개인 자가사용 면세 한도(USD 150)
자가사용 목적의 특송 물품은 통상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면세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(미국발은 200달러). 한도를 넘거나 판매용이면 부가세·관세가 부과되며 일반통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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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, 질문, 샘플, 수동 검토 또는 중단 판단
상품과 공급업체 증빙
확인 비용, 가정과 누락 포장 정보
MOQ와 현금 부담
상품, 출고 준비와 경로 위험
결제 전 질문과 다음 행동
현지 시장 기준
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, 관세, 그리고 목록통관 한도가 핵심입니다. 1688 가격은 첫 번째 줄일 뿐입니다.
자가사용 목적의 특송 물품은 통상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면세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(미국발은 200달러). 한도를 넘거나 판매용이면 부가세·관세가 부과되며 일반통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과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 10%와 품목분류(HS)에 따른 관세가 부과됩니다. 판매 목적 수입은 면세 가정을 하지 마세요. 관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KC 인증, 전안법, 식약처 등 품목별 규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. 1688 표기는 한국 적합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(완구·전자·화장품).
공식 자료
조달 계획용입니다. 부가세, 관세, 품목분류, 운송 경로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공급업체 결제 전 관세청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.
개인정보를 보호한 설명용 판단 기록입니다. 실제 결과는 최신 증빙과 공식 또는 수동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.